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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
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입시 시・도 조례에 따라 취득세 75%, 재산세 35%감면, 과밀억제권역에서3년(중소기업 2년)
이상 운영한 이전기업은 4년100% + 2년간 50%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됩니다.
지 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항 및 8항’

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
등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
시・도 조례에 따라 25%추가 감면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항 2호 다목’

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35% 경감한다.
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’

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(중소기업2년)이상 공장시설 갖추고 운영
공장시설, 본사 전부를 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 (각조항에 따라 세부조건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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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이천일반산업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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